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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정의롭지 않은 공권력

by 머리속은 꽃밭 2024. 1. 11.

 

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출처 : 나무위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23일에 개봉한 한국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환경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는 2004년 <그놈은 멋있었다>로 감독 겸 각본으로 데뷔했습니다. 

 1972년 9월 27일에 있었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교 2학년 9살 딸이 강간 살해 당한 사건의 범인으로 무고한 정원섭을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낸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줄거리로는 1997년 경기도 성남시, 7살 지능의 이용구(배우 류승룡)는 어린 딸 이예승(배우 갈소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차요원 일을 하고 있는 이용구는 예승이가 좋아하는 세일러 문 가방을 사주기 위해 경찰청장의 딸 최지영(배우 강예서)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지영에게 출혈을 입고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이용구는 지영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초 목격자에 의해 강간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되는 증거 자료가 있었지만, 경찰청장이 엮인 사건이라 경찰은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용구의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한 요청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범죄 시연을 하면 딸을 만나게 해 준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이용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 살해죄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1007번 방에 입감 되었고 집에 혼자 남은 이예승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용구는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딸 예승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쯤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었던 10살 J모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근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 갔는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J모양은 9월 29일 춘천시 우두동의 춘천측후소 뒤편의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출소장 딸의 죽음인지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윤곽조차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사건을 보고 받고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 못 잡으면 인사조치다."라는 명력을 내렸습니다. 시한이었던 10월 10일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을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평소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만화가게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으며 사건 당일 J양을 강간한 후 범행이 들킬까 봐 두려워 살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정씨를 기소한 후 재판에서 정씨 본인이 사건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씨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해 특별 사면으로 15년형으로 감형되어 1987년 12월 15년을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결백하다며 경찰이 자신을 고문과 짜 맞추기 수사로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씨는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다른 사건에서 정씨가 당한 것과 유사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씨가 운영하던 만화가게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도 이 사건을 취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은 현정에서 범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국과수는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에도 범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혈액형은 A형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B형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범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2011년 10월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범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권위주의 및 실적주의 편중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